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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임상의과학과

교육목표

임상의과학과의 교육목표는 윤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초연구를 임상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생명과학 및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합적 교육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사업인 바이오 관련 인재양성과 고부가가치산업의 도출에 있다.

운영위원회

임상의과학과 겸직교수들 중에서 임상의과학과 (이하 우리 과) 의 발전과 교무 및 학사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5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은 우리 과 주임교수가 맡으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입학

우리 과는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영어 혹은 각 전공 논술고사를 입학시험 과목으로 한다.

세부기준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수학점

  •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66학점 이상,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이수학점 수는 15학점 이내로 한다. (단, 선수과목을 포함할 경우 18학점까지가능)
  • 전공최소이수기준 (전공이수학점에서의 전공은 세부전공이 아닌 학과의 개념임)
    • - 석사과정 : 과정 이수학점 (33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 이상 (2019.3.1)으로 한다.
    • - 석박사통합과정 : 과정 이수학점 (66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 이상 (2019.3.1) 으로 한다.
    • - 박사과정 : 과정 이수학점 (39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 이상 (2019.3.1)으로 한다.
  • 전공지도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임상의과학과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타 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수과목

  • 우리 과 석사과정 학생은 임상중개의학 1과목(3학점)과 지도교수가 책임교수로 진행하는 1과목 (3학점)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통필수과목 1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우리 과 박사과정 학생은 임상중개의학 1과목(3학점)과 지도교수가 책임교수로 진행하는 1과목 (3학점)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통필수과목 1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우리 과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임상중개의학 1과목(3학점)과 지도교수가 책임교수로 진행하는 2과목 (6학점)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통필수과목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

  • 전공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학습 및 연구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선수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추가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여야 할 선수과목과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종합시험

  •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학과주임교수가 지도한다.
  •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지도교수가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 포함 석사 3인 박사 5인)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 논문지도교수가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로부터 석사과정은 6개월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는 임상의과학과 주임교수의 위임 하에 논문지도 (심사) 위원장이 실시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임상의과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발표는 우리 과 주임교수가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고하고, 지도교수 및 논문 지도(심사) 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학과주임교수가 지도한다.
  •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지도교수가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 포함 석사 3인 박사 5인)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 논문지도교수가 구성한 논문지도위원회로부터 석사과정은 6개월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는 임상의과학과 주임교수의 위임 하에 논문지도
    (심사) 위원장이 실시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임상의과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발표는 우리 과 주임교수가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고하고, 지도교수 및 논문 지도(심사) 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어학 시험에 관한 규정은 학과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신청시까지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7.7.)
  •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장학금 내규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어학시험에 관한 규정은 학과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어학시험 면제기준 공인 외국어 성적 본항 신설 [2016. 4. 28]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GRE
(verbal resoning)
GMAT TOPIK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550 213 79 605 67 89 6 150 590 4급

시행세칙

우리 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과 내규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7.7 공포)
  • SCI급 학술자 : SCI, SCI-E, SSCI, A&HCI(2015.7.7 공포)
  • 외국인 전임교수 학점 취득 면제기준 공인 외국어성적 (2016.4.28 공포)
  • 이 변경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19.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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