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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등록

재학생 등록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 HY-in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 (재학생 등록안내 클릭)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는 학생 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입금시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예금주명이 학생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 “한양대홍길동”)
  • 국내 모든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 시 수수료 면제)
  • 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등록금계를 일괄 입금하여야 하며,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등록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시 분할 송금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이체 한도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증권사 및 종금사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상계좌 수취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가상계좌 납부가능 시간은 등록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3:30까지입니다.
  • 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의 납부금은 선택사항이므로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별로 추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 납부금 중 보험료는 필수 납부금액이므로 반드시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외국인유학생중 납부대상에게만 고지됨.)
  • 재학생이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0’원인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완료' 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재학생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원 등록처리는 신입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 분할납부하는 경우, 학교 선택 “56705-한양대(재학생분할납부)”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등록금 확인증 출력
    등록금 납부하고 10분 이후 인터넷으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해당학기의 재학생 등록안내 게재 기간 중에는 안내문의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에서 출력구분을 [등록금확인증]으로 선택하여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학번, 성명 필요)
    ※ 등록금납부확인증은 본인이 직접 확인/출력하여야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대상 재학생 (연구등록생 포함, 다만, 신편입생 입학하는 첫 학기 등록은 분할 납부 불가)
분납횟수 4회
분납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납 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분납신청 후 포탈의 MY홈 메뉴에서 차수별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하여 기간내 납부

분할납부금액

  • 분납신청 후 포탈의 MY홈 메뉴에서 차수별 등록금고지서 출력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 가능 (고지서출력시 함께 출력되는 안내문에도 분할납부 차수 별 예시금액 확인 가능)
  • 분할납부 차수별 금액 (적용예)
    구분 분납 1차 (추가등록포함) 분납 2차 분납 3차 분납 4차
    분납금액 수업료의 1/4 잔여 수업료 1/3 잔여 수업료 1/2 잔여 수업료 전액
  • 재입학생의 경우에도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회 분납신청추가 (학연자) 기간 신청자의 경우 3회 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 (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는 분납1차 에만 고지되며,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액에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별 로 추가 입금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 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등록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차수별 등록 금고지서를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 차분 분납신청추가 (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최종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중 미납차수가 있고 납부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시 정부학자금대출 실행(등록)이 불가 합니다.

학업연장
재수강자 등록

등록기간

  • 별도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고지서 출력

  • 별도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분할납부신청

  • 별도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Ⅳ. 등록금 분할납부 참조)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등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구분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학부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3학점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전문대학원 1~3학점 4학점 이상 7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박사 일반대학원 1~3학점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전문대학원 1~3학점 4학점 이상 7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재수강자의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기준 학칙개정 (2020.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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