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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전공분야

의생명과학과 세부전공은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부전공의 신설 및 폐지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부전공의 신설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속하여 4학기 동안 대학원 신입생이 없을 때는 폐지여부를 운영위원회 에서 논의한다. 단 폐지가, 결정된 경우 대상 세부전공에재학생이 있을 경우 학위취득 시까지만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의생명과학과 세부전공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Stem Cell Biology and Regenerative Medicine)
  • 세포신호네트워크 (Cell Signaling Network)
  • 시스템면역학 (Systems Immunology)

입학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시행세칙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수학점

  •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및 학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육위원장의 지도를 통해 진행한다.
  •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33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학점은 66학점 이상,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39학점이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이수 학점 수는 15학점 이내로 한다. (단, 선수과목을 포함할 경우 18학점까지 가능) 개정 < 2016. 4. 28., 2016.11.4.>
  • 전공 최소 이수기준 (전공이수학점에서의 전공은 세부전공이 아닌 학과의 개념임)
    • - 석사과정 : 과정이수학점 (33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 이상
      <개정 2016.11.4.,2019.3.1.>
    • - 석박사통합과정 : 과정이수학점 (66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이상
      <개정 2016.11.4., 2019.3.1.>
    • - 박사과정 : 과정이수학점 (39학점) 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 이상
      <개정 2016.11.4.,2019.3.1.>
  • 전공지도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타 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통필수과목

  •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필수과목으로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 본 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중 실험실순환과정 학생은 공통필수과목으로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 본 학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통필수과목으로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 본 학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공통필수과목으로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 본 학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중 실험실순환과정 학생은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8>

선수과목

전공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학습 및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선수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추가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여야 할 선수과목과 학점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육위원장, 의생명과학과 주임 교수 및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종합시험

  •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변경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장 제 2절 제 14조에 의거 외국어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하여 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는 6개 학기 등록과 66학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39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하여 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6.4.28., 2016.11.4.>
  • 종합시험과목은 의생명과학과 개설과목 내에서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육위원장,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의생명과학과 종합시험 내규 를』 따른다. <개정 2022.9.27.>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 입학 후 한 학기를 마치기 전에 학과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육위원장이 지도한다.)
  • <삭제 2024.1.26.>
  • <삭제 2024.1.26.>
  • <삭제 2024.1.26.>
  •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는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의위임 하에 논문지도 (심사)위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7>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SCI 논문 증빙자료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의 발표는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가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지하고,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 (심사) 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이상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2.9.27.>
  •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비 장학생 내규』 의 요건을 충족한 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는 박사학위 및 석사 ·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이상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2.9.27.>
  •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사· 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신청시까지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SCI 등재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연구업적물 게재 시 본인의 소속이 “한양대학교” 이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저자 이어야 한다. 논문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내규 및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개정 2022.9.27.>
  •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비 장학생 내규』 의 요건을 충족한 자

기타

의생명과학과 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 의생명과학과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 내외의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 『의생명과학과 학과 내규』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신설 2022.9.27.>
  • 운영위원의 임면 권한은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에게 있으며, 주임교수는 의생명과학과 운영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 의생명과학과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 내외의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 장학위원회는 의생명과학과 장학금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 장학위원의 임면 권한은 의생명과학과 주임교수에게 있으며, 의생명과학과 장학금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의『의생명과학과 장학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2.9.27.>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2016.4.28.> <개정 2022.9.27.>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GRE
(verbal resoning)
GMAT TOPIK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550 213 79 605 67 89 6 150 590 4급

부칙

  • 제 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1학기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11.3.1 공포)
  • 제 1조 (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4.28 공포)
  • 제 1조 (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11.4 공포)
  • 제 1조 (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3.1 공포)
  • 제 1조 (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9.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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