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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양식자료실

공결사유서

관리자 2023-02-01 조회수 153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의 출석불가 인정사유를 확인하여 포털에 공결 신청 후 1. 행정팀으로 공결신청 신고 2. 증빙서류를 담당교강사에게 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 출석 인정(공결)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 2021-2학기부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9~10번 참조)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국내 입국 후 출입국특별관리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출석인정(공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공결) 신청절차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내용 입력,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 (공결 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

 3)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수업이 아닌 시험일에 학생이 출석인정(공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체평가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코로나 확진으로 결석한 경우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사유로 공결처리 가능. 

     2) 학사처리 절차

           가) 코로나 확진 된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털에서 공결신청을 하도록 함. 

                 추후 공결신청 결재가 완료 되면 공결(출석인정)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

           나)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코로나 확진으로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체강의를 제공하여야 함

                  -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대면수업/시험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평가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음.

 ※ 대면수업 참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음. 

    학생의 출석인정은 공결(출석인정)확인서 제출로 처리하며 대체수업/평가 요청은 공결처리가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진 증빙자료(진단서, 격리 문자 등)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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