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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안내

관리자 2024-03-29 조회수 1,465

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 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안내 드리오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 파일의 학사일정표를 확인하시어 본인의 학사일정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공개발표회 신청, 종합시험신청, 연구계획서 신청, 학위청구논문신청 등) 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2024-1학기 수업기간 및 학사 주요일정


기 간

요 일

내 용

비 고

2024.03.04.

개 강

 

2024.04.01. ~ 04.12.

월 

중간 강의평가

추후 별도 안내예정

2024.04.22. ~ 2024.04.26

 ~ 

중간고사

담당교강사 별도 안내

2024.06.03. ~ 06.28.

월 

기말 강의평가

추후 별도 안내예정

2024.06.17 ~ 06.21.

 ~ 

기말고사

담당교강사 별도 안내

2024.06.14 ~ 06.28.

금 

성적 입력 및 열람

이의신청 및 정정 포함

2024.06.22.

종 강

 

2024.06.25. ~ 08.31.

화 

하계방학

 

2024.06.25. ~ 07.15.

화 

여름계절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사일정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



2. 반드시 15주 이상 수업 진행 필수

   수업은 반드시 15주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휴, 보강시 교강사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업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강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미진행으로 성적 처리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 출석 인정 (공결)

  - 순서 :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공결 사유 안내 >> 한양인 포털 공결신청 (증빙서류 반드시첨부) >> 행정팀 결재완료 >> 교강사에게 증빙서류 제출 

  - 공결신청방법 : 한양인포털 로그인 >> 신청 >> 공결신청

      ★ 출석인정(공결) 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한양인 포털 공결신청 후 행정팀으로 필수 전화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인정기간 이후  공결신청하는 것은 반려처리 (결석처리)

      ★ 학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출석 인정. 반드시 담당 교강사에게 사전 문의 해야함.

      ★ 공결 사유서 필요시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양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감사합니다.

정유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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