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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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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입니다.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붙임1참조)
가. 보험가입 현황
※ 연구(보조)원은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에서 가입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다. 비한양인에 대한 안전대책
1)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통제 하 실험실습 제한,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보험가입에
누락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2) 타교생 등 외부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붙임2참조)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캠퍼스안전팀에 사고신고(내선☎0166, 2119)
→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 정부보고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
나. 법 개정으로 모든 안전사고는 정부에 보고 및 정보공시되며, 1달이내 미보고 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사고은폐, 신고지연, 허위보고에 유의)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학과)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및 보험(사고)처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