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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공지사항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법정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사고처리 절차 안내

관리자 2023-07-05 조회수 2,973

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입니다.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상해보험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연구실험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1. 보험가입 현황(붙임1참조)                                    

    

보 험 가 입 대 상

    
    

가입기간

    
    

보험사/주관부서

    
    

보험상품명

    
    

대학생·

    

대학원생

    
    

이공계열 재학생에 한함

    
    

2023.07.01 ~ 2024.06.3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캠퍼스안전팀)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법정보험)

    


  가. 보험가입 현황 

   ※ 연구(보조)원은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에서 가입

 

 

  나. 보험가입 제외대상

 

 

 

    1) 사학연금, 산재보험,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 →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2) 비한양인(휴학·졸업·수료생(연구등록 미실시), 타교생, 개인이 고용한 자 등) 

 

 

 

 

  다. 비한양인에 대한 안전대책

 

 

 

    1)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함으로 안전책임자 통제 하 실험실습 제한, 연구과제 

      참여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보험가입에 

      누락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2) 타교생 등 외부인원이 본교 실험실습 등에 참여 시, 반드시 원소속 기관명의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실험참여 

       ※ 미조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 관계부서에 귀속됨

 

 

 

2. 사고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붙임2참조)

  가. 사고처리 절차 

    - 사고발생(사고현장 보존) → 캠퍼스안전팀에 사고신고(내선☎0166, 2119) 

       →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 정부보고 → 보험사 보상청구 → 사고사례 전파

  나. 법 개정으로 모든 안전사고는 정부에 보고 및 정보공시되며, 1달이내 미보고 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사고은폐, 신고지연, 허위보고에 유의)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학과)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및 보험(사고)처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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