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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공지사항

[수업]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관리자 2025-04-15 조회수 241

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입니다.


2025-1학기부터 재학 중 해외파견도 공결처리의 인정사유로 

반영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 관련 증빙서류

·부모(외가,가포),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리공결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생리공결신청서

출산(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본인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 중 해외파견
공결기간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의 '공결처리는 일반대학원의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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