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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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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입니다.
2025-1학기부터 재학 중 해외파견도 공결처리의 인정사유로
반영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조·부모(외가,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생리공결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 생리공결신청서 |
출산(본인 및 배우자 |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 ‧본인- 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재학 중 해외파견 | 공결기간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