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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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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대통령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서울) 기본 1차 훈련 변경 안내(통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나. 예비군연대H1738-2025-218(25.3.31) 25년도 학생예비군(서울) 기본훈련 1차 안내
및 훈련참석 예비군 불이익 처우방지 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5년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학생예비군(서울) 기본1차 훈련 변경
안내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가. 변경사유 : 대통령 선거로 인한 예비군훈련 일정 변경
*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에 의거 조정
나. 주요 변경내용(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기본1차 훈련(1학기) : 4.28(월)-30(수), 5.7(월)-9(금) 6일간만 훈련실시
붙 임 : 25년 한양대 서울캠퍼스 학생예비군 기본 1차훈련 안내문(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