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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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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입니다.
아래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확인하시어 학생분들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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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이에 2025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기한 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방법
가. 변경사항
나. 작성기한: 2025. 3. 26.(수) 17:00
4. 유의사항
가. 기한 내 미작성 또는 허위, 누락 발생에 따른 책임은 연구실책임자에게 귀속
나. 건강검진 세부사항 및 일정의 경우 별도 공문 안내 예정(4월 초)
붙 임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건강검진 신청 가이드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대상자)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