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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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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 RC 행정팀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4. 1. 15(월)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3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1월 15일(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4년 1월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라. 단과대학(원) RC 행정팀에서 교내정보를 통해 확인 하는 경우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는 2023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4.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5. 협조 요청사항
가. 학사운영팀 :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주민센터 수수료 납부후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방법 안내 요망
나. 단과대학(원) RC 행정팀 : 게시판,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기간,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연말정산 신고기간 임박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음)
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전형료 교육비공제관련 문의는 입학팀(S/E), 국제입학팀(S/E).대학원교학팀,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에서 응대 요청
라. 2023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 http://finance.hanyang.ac.kr/-10
붙 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