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2학기 기준으로 학위논문 교체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대학원 공문 2022.11 기준)2. 학위논문 심사 완료 이후 오타 및 논문 본문 수정은 불가 하며,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한해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유 - 논문제목 수정 - 저자명 수정 - 게재일 수정 - 심사위원 명단 수정3. 논문 교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이 '학위논문 오류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으로 제출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에서 학술정보관으로 공문 발송하여 교체 요청 (학생이 직접 학술정보관으로 교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문이 확인되면 학술정보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교체 요청용 추가 서류를 학생 메일로 발송합니다 3) 학생은 국중/국회 추가 서류를 스캔한 PDF파일과 교체할 온라인 파일을 ssong@hanyang.ac.kr 로 발송합니다 4) 새로 제작한 인쇄본과 국중/국회 서류(작성한 원본)를 백남학술정보관 학술기획운영팀 학위논문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평일 업무시간 중 제출 가능 (우편 발송 가능, 누락되지 않도록 메일로 발송사실 알림 필요) - 인쇄본은 4부 제출4. 논문 교체 진행 1) 온라인 파일은 dCollection 에서 관리자가 교체합니다 2) 인쇄본 교체는 교체 요청이 접수된 학기를 기준으로 일괄 진행합니다 ex. 2022년 2학기 제출 --> 대기 --> 2023년 2월에 발송할 논문과 같이 진행, 2023년 1학기 제출 --> 대기 --> 2023년 8월에 발송할 논문과 같이 진행------------------------------------------------------------------------------------------------------------* 학위논문 오류 수정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는 백남학술정보관 학위논문 담당자 (02-2220-1363, hana0405@hanyang.ac.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의 출석불가 인정사유를 확인하여 포털에 공결 신청 후 1. 행정팀으로 공결신청 신고 2. 증빙서류를 담당교강사에게 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 출석 인정(공결)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 2021-2학기부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9~10번 참조)출석 불가인정사유인정기간(공휴일포함)원격강의대면강의증빙서류실시간화상강의온라인녹화강의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해당일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해당일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인정인정인정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7일 이내인정인정인정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가여학생의 생리해당 없음XX인정없음나COVID19 백신 접종접종 당일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다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접종 익일(1일)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라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국내 입국 후 출입국특별관리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출석인정(공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공결) 신청절차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내용 입력,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 (공결 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입력 3)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수업이 아닌 시험일에 학생이 출석인정(공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체평가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대면수업 출석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코로나 확진으로 결석한 경우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사유로 공결처리 가능. 2) 학사처리 절차 가) 코로나 확진 된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털에서 공결신청을 하도록 함. 추후 공결신청 결재가 완료 되면 공결(출석인정)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 나)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 코로나 확진으로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체강의를 제공하여야 함 -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대면수업/시험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평가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음. ※ 대면수업 참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음. 학생의 출석인정은 공결(출석인정)확인서 제출로 처리하며 대체수업/평가 요청은 공결처리가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진 증빙자료(진단서, 격리 문자 등)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