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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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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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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이에 2024년 1학기 법정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연구실험실에서는 관련자료를 기한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방법
가. 변경사항
나. 인원현황 조사표(붙임1) 작성 후 구글폼 업로드 제출
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취급현황 체크 및 제출(구글폼 작성)
※ 구글폼 주소 : http://hyu.ac/lhe2024-1
라. 제출 기한 : 2024. 3. 22.(금)까지 입력(공문 회신 없음)
※ 검진일정 : 2024. 4. 22.(월) ~ 4. 30.(화) 진행 예정 / 검진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4. 유의사항
가. 인원현황 조사표 양식(붙임1) 임의변경 금지
나. 연구실험실 이전, 신설, 퇴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비고란 기재
다. 인적사항 누락 또는 오기입 시 검강검진 실시가 불가하므로 철저히 확인 요망
라. 구글폼 조사양식의 유해인자 취급여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시에만 체크
※ 허위, 누락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붙 임 1. 연구실험실 인원현황 조사표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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