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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공지사항

개별실 출입문 `긴급 개방` 지원 안내

관리자 2023-04-05 조회수 3,572

안녕하세요.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행정팀 입니다,


개별실 출입문 `긴급 개방` 지원 안내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강의실 긴급 개방 방법이 바뀌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긴급 개방 방식 안내]   

 ▶   변경 전 : 종합상황실 2119로 전화요청

 ▶   변경 후 : 스마트종합상황실 (https://2119.hanyang.ac.kr) -> 로그인 -> 민원 접수 클릭 ->  출입보안 클릭  -> 22. 공용공간 (행사장, 강의실) 클릭 -> 내용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종합상황실에서 신청자에게 연락

         ※ 반드시 한양인 포털에 사전 대관이 되어있어야만 종합상황실에서 대관내역 확인 후 개방지원 ※

         ※ 주로 대관 업무 담당자 부재시 긴급 개방 ※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의 방식 택 1하여 신청

                 1. 대운동장 지하 2층 '종합상황실' 방문 후 대관신청    2. 종합상황실 유선 전화(2119) 후 경비 근로자 출동    3. 주출입문 부착 방범기기로 종합상황실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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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 출입문 `긴급 개방` 지원 안내]


1. 보안장치가 설치된 교내 모든 호실의 출입은 개인별로 출입권한자의 승인을 받아 대학 신분증 (모바일 포함)으로 직접 개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신분증 미소지 상황에서의 긴급 개방 

  요구하는 경우 다음 운영 기준을 적용해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준수 및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실별 출입 운영 기준

가. 모든 공간의 출입은 공간관리자와 ‘관리자가 승인한 자’에 한하여 권한 부여 가능

나. 출입은 개인별 출입증(카드/모바일신분증, 출입전용카드)을 통한 보안 인증 사용

다. 개인공간(교수실, 사무실 등)은 허가된 보안 근무자의 ‘비상 개방’ 외 임의 개방 금지

라. 공용공간(강의실 등)은 사전 사용(대관) 신청 정보와 일치 시에만 개방 지원

마.대학 신분증(카드 또는 모바일) 미소지로 인한 개인공간 ‘긴급 개방’ 요청은 지정 절차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예외적으로 지원 (외부인 및 출입전용카드 사용자는 처리 불가)

* 비상 개방 : 화재, 누수 등 시설물의 안전과 사고 발생으로 판단되는 위급 상황에서의 강제 출입문 개방. 이 경우 사전/사후 통보 필수 시행

* 긴급 개방 : 비상 상황은 아니나 출입증 미소지 등 직접 개방이 불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요청에 따라 원격 또는 대면 방식으로 출입문 개방



3. 긴급 개방 운영 안내

   가.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우선

신청 절차

스마트종합상황실 https://2119.hanyang.ac.kr (접속)

민원 접수(클릭) → 22 또는 23번 항목 신청 진행

             * 한양인 로그인 필수 (SNS로그인 시 처리 불가 주의)

  * 온라인 우선 사유 : 당사자 외 개방의 근거 필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 예방


2) 온라인 신청 불가 상황 : 다음 방식 중 택1하여 진행. 단, 현장 대응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확인 절차 문제로 개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대운동장 지하 2층 '종합상황실' 방문하여 요청(현장 PC로 로그인 진행)

나) 종합상황실 유선 전화(02-2220-2119)로 경비 근무자 출동 요청

다) 건물 주출입문에 부착된 방범기기로 호출하여 통화 시도


나. 공간별 운영 기준 및 절차

공간 구분

개인 공간

공용 공간

교수실, 사무실 등

강의실, 행사장 등

전제 조건

신청자가 해당 공간의 출입권한 기 보유

대관 내역 HY-in포탈 조회 가능 또는 사전에 종합상황실로 요청 전달 완료 필수

스마트상황실 

민원신청메뉴

23. 개인공간 긴급 개방 요청

22. 공용공간 긴급개방 요청

신청 후

종합상황실 대응

온라인 요청 접수 →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자 유선 전화로 통화 시도 → 확인 후 즉시 원격 개방

온라인 요청 접수 → 기입된 유선전화로 통화 시도 → 대관 내역 확인 즉시 원격 개방 (대관 내역 없는 경우 불가 통보)



다. 출입문 원격 ‘잠금’ 요청 (‘나’ 항 시행 이후)

1) 현장에서 종합상황실 유선 전화(02-2220-2119)로 요청

2) 통화 상태에서 원격 잠금 시행하여 정상 폐쇄 상태 상호 확인. 이상 발생 시 근무자 현장 출동하여 조치

3) 이상 유무 확인 후 통화 종료

4) 통화 장비 없을 시, 위 가-2) 항목 참조


4. 관련 주의 사항

가. 신분 확인 절차의 기준이 포털 로그인 정보이므로 개인의 포털 로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나. 특정 공간의 ‘긴급 개방’ 자체가 불가하도록 설정(제외)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담당자 협의 후 정식 요청(공문) 절차 진행



붙임 스마트종합상황실 긴급개방 이용 안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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